판결 좀퇴사하면 교육비 토해내라는 계약서 조항 유효함?익명2026.10.25 11:58댓글 5조회 690입사 1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300 반환이라고 써있음 교육이라고 해봐야 사내 OJT 2주였음추천 8신고댓글 5등록순최신순추천순익명32026.10.25OJT를 300이라고 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배 시급이 얼마임답글신고추천 0익명12026.10.25퇴사하면 위약금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건 근로기준법상 금지임답글신고추천 0↳익명22026.10.25근데 회사가 실제로 돈 들인 외부교육이면 일정기간 근무 조건 상환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케바케임신고추천 0↳익명작성자2026.10.25외부 교육 아니고 그냥 선배 따라다닌거신고추천 0↳익명22026.10.25그런 건 업무 배우는 거라 교육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듯. 청구 오면 노동청이나 변호사 상담 받아봐신고추천 0댓글 쓰기비회원 · 익명비회원으로 작성하면 수정할 수 없고,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 만들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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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를 300이라고 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배 시급이 얼마임
퇴사하면 위약금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건 근로기준법상 금지임
근데 회사가 실제로 돈 들인 외부교육이면 일정기간 근무 조건 상환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케바케임
외부 교육 아니고 그냥 선배 따라다닌거
그런 건 업무 배우는 거라 교육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듯. 청구 오면 노동청이나 변호사 상담 받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