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판결 좀

퇴사하면 교육비 토해내라는 계약서 조항 유효함?

익명댓글 5조회 690
입사 1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300 반환이라고 써있음 교육이라고 해봐야 사내 OJT 2주였음
  1. 익명1

    퇴사하면 위약금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건 근로기준법상 금지임

  2. 익명2

    근데 회사가 실제로 돈 들인 외부교육이면 일정기간 근무 조건 상환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케바케임

  3. 익명작성자

    외부 교육 아니고 그냥 선배 따라다닌거

  4. 익명2

    그런 건 업무 배우는 거라 교육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듯. 청구 오면 노동청이나 변호사 상담 받아봐

  5. 익명3

    OJT를 300이라고 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배 시급이 얼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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