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혼자 해본 후기 (300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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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한테 선금 줬는데 공사 안 하고 연락 피함
변호사 쓰기엔 금액이 애매해서 혼자 함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소장 작성. 양식 있어서 생각보다 쉬움
- 증거: 계약서, 이체내역, 카톡 대화 전부 캡쳐해서 첨부
- 인지대 송달료 합쳐서 몇만원 수준
- 접수하고 얼마 뒤 이행권고결정 나옴
-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안 해서 그대로 확정
- 그래도 안 줘서 확정된 걸로 통장 압류 신청함
- 압류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연락와서 입금
소요 기간 대략 3달
중간에 서류 보정 한번 했는데 그것도 사이트에서 다 됨
금액 작으면 포기하는 사람 많은데 증거만 있으면 혼자 충분히 함
상대가 이의하고 다투면 재판 가야 되니까 그건 각오해야 됨
댓글 6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름?
지급명령은 소송 전에 서류로만 하는 거고 이건 소송 접수한 거라 절차가 다름. 둘 다 상대가 이의하면 다툼으로 넘어가는 건 비슷함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부터 길어짐 그건 참고
ㅇㅇ 본문에도 썼는데 다투면 재판 감
이행권고결정 이거 처음 알았음 개추
압류 들어가니까 연락옴 ㅋㅋ 다 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