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판결 좀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이거 고소 각임?

익명댓글 12조회 2400
계약 만료 2주 지남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배째라 시전중임 이사 날짜 이미 잡아놨는데 ㅈㄴ 막막함 이거 형사로 고소 넣으면 되냐 아니면 민사밖에 없냐
  1. 익명6

    보증보험 들었냐? 들었으면 그쪽부터 알아봐

  2. 익명작성자

    안 들었음.. 그때 몇십 아끼려다 ㅅㅂ

  3. 익명6

    ㅠ 그럼 위에 말대로 등기명령이랑 내용증명 순서로 가셈

  4. 익명4

    내용증명 먼저 보내놔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날짜 박아서. 그래도 안주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

  5. 익명3

    고소 얘기는 나중이고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라. 이거 안하고 짐 빼면 대항력 날아감

  6. 익명작성자

    이거 이사 전에 해야됨? 등기 뜨는데 얼마나 걸림

  7. 익명3

    법원 결정 나고 등기부에 올라간 거 확인한 다음에 이사해야 함. 몇주 걸릴수도 있으니까 오늘 바로 신청 ㄱ

  8. 익명1

    고소는 안됨 민사임.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었다는 거 입증 못하면 사기 안 걸림

  9. 익명2

    응 아니야 깡통인거 알고 받았으면 사기 걸림

  10. 익명1

    그니까 그걸 입증해야 된다고. 니가 집주인 머릿속 들어가봄?

  11. 익명2

    고소 넣으면 집주인 쫄아서 돈 구해오는 경우도 많음 압박용으로 ㄱㅊ음

  12. 익명5

    압박하려고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니가 무고 걸릴수도 있음 선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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